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이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회사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려는 경우 | 미해당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서류 미제출자에 대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항목 점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누락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는지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회사가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본인 기본공제 외 다른 항목이 정상 반영되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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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된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말정산 공제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쳤을 때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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