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와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신청 가능 여부를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각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부부가 동일한 자녀 1명에 대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중복 공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주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 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중복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 소득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서로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공제 대상 결정: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결정하기 위해 각자의 소득 수준 비교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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