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년 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수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기간과 원천징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정된 세액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이나 출국 시 정산 기간을 확인하려면
- 중도 퇴직: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정산 완료
- 사망 또는 출국: 사망하거나 국외 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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