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거나 2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합산된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