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소득 유형 | 합산 신고 기준 |
|---|---|
| 사업소득 | 금액에 관계없이 합산 대상(원천징수되는 일부 제외)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