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또는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또는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분리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두 곳 이상의 소득처(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을 때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