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면제되지만, 사업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등이 함께 발생하면 합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면제되지만, 사업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등이 함께 발생하면 합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