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됩니다.


연금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금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 | 근로소득 포함 |
| 근로소득자가 연금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포함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면 이미 신고된 근로소득을 포함해 전체 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