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복수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도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5월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복수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도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5월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항목 | 신고 대상 기준 |
|---|---|
| 사업소득 | 금액과 관계없이 발생 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복수 근무지 | 2인 이상에게 받은 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 수정 및 보완 |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추가하거나 과다 공제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