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복수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도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5월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항목 | 신고 대상 기준 |
|---|---|
| 사업소득 | 금액과 관계없이 발생 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복수 근무지 | 2인 이상에게 받은 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 수정 및 보완 |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추가하거나 과다 공제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점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복수 근무지 합산 여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했는지 확인
- 공제 항목 누락 확인: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수정 사항 반영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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