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다면 추가 수입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인 A씨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소득 상황에 따른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미해당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추가 발생한 경우해당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자료 점검: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서비스를 통해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2. 공제 항목 누락 확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등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 또는 확정신고 여부 결정
  3. 복수 근무지 합산 여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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