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마친 보험설계사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A씨가 소속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다른 소득 없음면제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대상

확정신고 면제 요건과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타 소득 존재 여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합산해야 할 다른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2. 복식부기의무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
  3. 누락 공제 항목: 연말정산 당시 인적공제나 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누락되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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