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기타·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 사업자등록 후 부업 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연간 2,500만 원의 이자소득 수령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 완료 | 신고 면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분리과세(소득을 나누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금융·기타소득 합산 신고: 기준 금액 초과 시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복수 직장 소득 통합: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급여 소득을 직접 통합하여 신고
- 사적연금소득 정산: 연간 합계액 1,500만 원 초과 시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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