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회사 급여 외에 다른 수익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 A씨가 회사 급여만 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직장인 A씨가 블로그 운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직장인 A씨의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예외 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