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신고 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현 직장의 근로소득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합산 대상 소득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
- 이전 직장 소득 합산 여부 점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 명세를 통해 이전 직장의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