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신고 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현 직장의 근로소득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미해당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해당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합산 대상 소득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
  • 이전 직장 소득 합산 여부 점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 명세를 통해 이전 직장의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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