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일반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일반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A씨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 연간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발생 | 해당 |
|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만 존재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