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이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이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 A씨가 부업으로 블로그 광고 수익(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
|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
해당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