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이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장인 A씨가 부업으로 블로그 광고 수익(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1.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진행
  2. 기납부세액 차감: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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