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회사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A회사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의 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