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재계산하려면 5월 확정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재계산하려면 5월 확정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마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모든 공제 항목을 정상적으로 반영한 경우 | 불필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마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사항을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