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거에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라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거에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라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귀속분 경정청구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귀속분 경정청구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자 역시 동일한 기간 내에 경정을 청구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