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소득세법」상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소득세법」상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