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또는 법령에서 정한 사업소득자가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본인과 소득·연령 요건을 갖춘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대상자와 기본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세액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소득 요건 | 연령 요건 |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배우자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 직계존속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60세 이상 |
| 직계비속·입양자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위탁아동은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장애인 공제 적용: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장애인 증명 서류 확인 후 공제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으므로 지출 증빙 준비 후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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