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연금 납입액은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재원이므로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에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연금 납입액은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재원이므로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에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납입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이는 납입 시점에 이미 세금이 부과된 재원에 대한 이중과세(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