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개인연금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연금 납입액은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재원이므로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에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납입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미해당
거주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해당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액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이는 납입 시점에 이미 세금이 부과된 재원에 대한 이중과세(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사적연금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면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부 선택: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진행
  • 인출 순서 점검: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인출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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