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여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여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가능 |
| 연도 중 이직 후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한 경우 | 해당 |
| 한 곳의 근무지에서 모든 공제 항목을 정상적으로 반영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거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