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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삭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삭제는 매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시점부터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기 전까지 삭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삭제 방식과 제출 거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삭제 의사를 밝혀야 하며, 삭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공제 항목 전체 삭제
  • 특정 사업자 지출 내역 삭제
  • 개별 결제 건별 선택 삭제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
  2. 메뉴 선택: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메뉴를 클릭
  3. 삭제 신청: 본인이 직접 항목별, 기관별 또는 건별로 삭제를 진행

삭제한 내역을 별도로 공제받으려면

  • 삭제된 자료는 국세청에서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삭제 대상을 신중하게 확인
  • 실수로 삭제한 내역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카드사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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