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이직자라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이직자라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