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목을 신청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원래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목을 신청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원래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여 세금을 과소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단순 착오로 공제 항목을 잘못 기재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10% 적용 |
| 근로자가 허위 증빙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까지 국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