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세액을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공제 기준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근로자는 1월 중순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제 증명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이나 안경 구입비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청
- 연말정산 증명서류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공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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