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자료제공에 동의한 상태라면 부모님은 카드 개설 및 사용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존 동의를 취소했다면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카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자료제공에 동의한 상태라면 부모님은 카드 개설 및 사용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존 동의를 취소했다면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카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인 부모님이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홈택스에서 부모님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 확인 가능 |
|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거나 기존 동의를 취소한 경우 | 확인 불가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동의를 마친 부양가족의 카드사별 합계 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 카드사의 카드 개설 사실이 나타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동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 자녀는 본인이 직접 동의 절차를 거쳐야 정보가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