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카드 사용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결제 장소나 물품명은 공개되지 않으며, 월별 사용 합계 금액만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성인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 조회 가능 |
| 성인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조회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 제공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인인 부양가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자료가 제공됩니다.
자녀의 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료 제공 동의 상태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자녀 본인이 직접 인증 절차를 마쳤는지 점검
- 연간 소득금액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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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의 카드 사용금액을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할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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