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낸 세금이 적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환급금은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함께 정산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낸 세금이 적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환급금은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함께 정산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환급 대상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추가 납부 대상 |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정산 결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