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누락된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재취업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누락된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재취업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