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만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이 없거나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크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만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이 없거나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크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나 중간예납(미리 내는 세금)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과 같거나 더 크다면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금 산출을 위한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