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은 6%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