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신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