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대상 |
| 직장인이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대상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