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확정신고분은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상 분할납부와 중간예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중간예납 분납 대상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다음 해 1월 초에 발송됩니다.
분할납부 가능 금액과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납부할 세액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합니다. (산식: 총 납부세액 - 1,000만 원)
- 납부할 세액 2,0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합니다. (산식: 총 납부세액 × 50% 이하)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세액의 고지 방식과 납부 경로를 확인하려면
- 중간예납 분납분: 1월 초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으로 표시된 내역 점검
- 확정신고 분납분: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홈택스 '자진납부' 메뉴에서 직접 세액 확인
- 납부 방법 확인: 신고서 제출 시 안내된 분납용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홈택스 전자납부 서비스를 통해 기한 내 납부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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