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확정신고분은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상 분할납부와 중간예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중간예납 분납 대상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다음 해 1월 초에 발송됩니다.

분할납부 가능 금액과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납부할 세액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합니다. (산식: 총 납부세액 - 1,000만 원)
  2. 납부할 세액 2,0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합니다. (산식: 총 납부세액 × 50% 이하)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세액의 고지 방식과 납부 경로를 확인하려면

  • 중간예납 분납분: 1월 초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으로 표시된 내역 점검
  • 확정신고 분납분: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홈택스 '자진납부' 메뉴에서 직접 세액 확인
  • 납부 방법 확인: 신고서 제출 시 안내된 분납용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홈택스 전자납부 서비스를 통해 기한 내 납부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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