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일치하거나 두 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일치하거나 두 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정산금액 발생 여부 |
|---|---|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동일한 경우 | 발생 안 함 |
| 결정세액은 0원이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환급 발생 |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액과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소액 부징수 원칙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