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여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우선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여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여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우선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여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에 이를 모두 합쳐서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상승하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