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강연료와 같은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강연료와 같은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러한 소득이 있는 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과 강연료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