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을 확정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을 확정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내용이 국세청 전산에 반영된 이후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서류를 통해 소득과 세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