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민등록표등본은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이전에 근무하는 회사에 등본을 제출한 적이 있고 부양가족 등 공제 대상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표등본은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이전에 근무하는 회사에 등본을 제출한 적이 있고 부양가족 등 공제 대상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다음의 예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