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취소를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정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거나, 팩스 및 세무서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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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동의 취소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국세청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동의를 취소하면 근로자의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부모님의 지출 내역이 더 이상 조회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는 경로는 무엇인가요?
홈택스 이용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 취소 절차 진행
손택스 이용
- [조회/발급] 메뉴: 연말정산서비스 선택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및 취소 메뉴 이용
오프라인 신청
- 팩스: 취소신청서 작성 후 국세청 팩스(1544-7020) 전송
-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제출
자료제공동의 취소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청 결과 조회: 부모님이 본인 인증을 통해 취소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는지 확인
- 간소화서비스 화면 점검: 서비스 화면에서 부모님의 성명과 지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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