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시점에 따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고 누락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 처리 경로가 결정됩니다. 다음 연도 5월 중에는 확정신고를 이용하며, 그 이후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메뉴 선택: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내역 수정: 기존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누락된 공제 항목 수정 입력
- 서류 제출: 관련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
경정청구 (5년 이내)
- 신고 기간: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메뉴 선택: 세금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 선택
- 항목 수정: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수정
- 서류 제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누락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청구 가능 기간: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서 제출
- 결정 통지 확인: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결정 통지가 오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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