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월의 자료만 내려받았더라도 누락된 의료비를 직접 입력하여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월의 자료만 내려받았더라도 누락된 의료비를 직접 입력하여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만 선택하여 내려받은 경우의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자료에 없는 7월 의료비 내역을 직접 입력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간소화 자료에 없는 7월 의료비 내역을 입력만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하지 않은 자료를 수동으로 입력하면 기타 자료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