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전달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의 명단 등록과 근로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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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을 위한 본인인증 수단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경로 | 실행 절차 | 기한 |
|---|---|---|
| 일반 조회 |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 조회. 조회된 PDF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 - |
| 일괄제공 서비스 |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후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서비스 이용에 동의 | 명단 등록(1월 10일), 근로자 동의(1월 19일) |
| 부양가족 동의 |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으로 직접 동의하거나 서면 동의서 제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등록 | - |
간소화 자료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비 등 특정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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