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부양가족 자료를 함께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은 홈택스에서 전자서명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으며, 동의가 완료되면 근로자의 화면에서 부양가족 자료가 함께 표시됩니다.

간소화자료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자료 제출

  1. 로그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
  2. 내역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보험료와 의료비 등 공제 항목 지출 내역을 조회
  3. 서류 제출: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1. 동의 절차: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2. 자료 승인: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도록 승인

누락된 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려면

안경·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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