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료를 직접 관리하거나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가 미비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이 누락된 경우에도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자료를 직접 관리하거나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가 미비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이 누락된 경우에도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발급 기관은 국세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 발급을 받는 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관리하거나 제출해야 하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공동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