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구매처나 결제사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구매처나 결제사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용한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