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모님의 직접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본인인증 가능 여부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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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에게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보 제공 주체의 명확한 의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