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이 모두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소득·나이 요건 등 법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직접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입사 전(미취업 기간)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증명서류를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와 의료비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에 맞는 공제 자료를 선택하려면
- 근무 기간 선택: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자료 추출
- 요건 충족 확인: 보험료나 의료비 등 항목별로 본인의 소득 및 나이가 법령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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