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0원으로 조회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0원으로 조회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자료상 고용보험료가 0원인 경우 | 직접 입력 불필요 |
|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있는 경우 | 전액 소득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지만, 최종 공제는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