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료에서 종전근무지 보험료가 0원으로 보이는 것은 근무월 선택이 누락되었거나 시스템 집계 방식에 따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를 받으려면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종전근무지 보험료가 0원으로 보이는 것은 근무월 선택이 누락되었거나 시스템 집계 방식에 따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를 받으려면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은 실제 납부 사실이 증명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산출 방식 |
|---|---|
| 합산 보험료 공제액 | 종전근무지 납부액 + 현근무지 납입액 (근로 제공 기간 한정) |